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산하기관 주관 행사에서 상급기관 강의자의 교육비 지급
- 작성자
한**
- 작성일2023-06-07
- 조회수1,312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저희들의 상급기관(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참석자로 초대하였으며, 해당 기관 공무원 중 일부에게 행사 진행의 일부로 강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은 모두 동일한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씩 다른 업무를 수행중이며, 행사 참석자는 모두 공공기관 근무자들 입니다.
이때 저희 행사에서 강의를 진행한 공무원에게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금액 미만의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