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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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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하기관 주관 행사에서 상급기관 강의자의 교육비 지급

  • 작성자 한**
  • 작성일2023-06-07
  • 조회수952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저희들의 상급기관(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참석자로 초대하였으며, 해당 기관 공무원 중 일부에게 행사 진행의 일부로 강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은 모두 동일한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씩 다른 업무를 수행중이며, 행사 참석자는 모두 공공기관 근무자들 입니다.

이때 저희 행사에서 강의를 진행한 공무원에게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금액 미만의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7-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사안에서 귀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상급기관의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강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제2항).

    나. 다만, 이 경우 해당 공직자등(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 행사에 참여하면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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