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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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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민원인과 물물교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3-06-07
- 조회수849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박카스 한박스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사무실에 있는 음식을 주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 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무원이 사무실에 있는 음식을 주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 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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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3-07-1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나, 받은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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