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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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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 작성자 양**
  • 작성일2024-01-17
  • 조회수949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계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관포상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상을 받은 사람에게 협회장(또는 협회) 명의로 선물을 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촉된다면 얼마까지 선물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장사는 임기제로 운영되며 회장사, 회원사 모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계에서 근무하는 만큼 간접적으로 업무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간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협회(장) 명의로 선물을 한다는 것이 정부포상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여되는 부상인지 등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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