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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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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원두커피 선물세트는 농축산물 가공품에 포함되나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1-19
  • 조회수972
원두커피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선물하려고 하는데 농축산물 가공품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에 의한 한도액이 10만원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2-1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문의하신 원두커피 선물 세트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2023. 8. 30. 시행)되어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 가능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 가액은 15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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