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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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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립대학이 강의를 요청한 경우 사전 신고의무 면제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1-20
  • 조회수1,155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요청한 강의를 하는 경우에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2-1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나. 문의하신 국립대학교인 방송통신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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