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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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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참여 시 외부강의 등록 여부

  • 작성자 오**
  • 작성일2024-01-22
  • 조회수1,617
안녕하세요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 사단법인(공익법인) 산하의 연구소 연구원으로 할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낸 연구과제 용역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 활동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이 많이 있으나 뚜렷한 답을 확인할 수 없어 재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0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①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②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③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연구과제 용역사업에 대한 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용역사업 활동이 위 ‘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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