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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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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합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1-22
  • 조회수1,797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관장 지인이(직무관련성 없음) 소속 직원 4명(공직자)에게 90만원씩 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
(기관장 지인과 소속직원들은 모르는 사이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2-2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바, 사안에서 기관장의 지인과 소속 직원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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