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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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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식사시간 외 회의 다과비

  • 작성자 서**
  • 작성일2024-01-25
  • 조회수1,502
식사시간외 회의 다과비 문의드립니다.
식사시간(점심 12시, 저녁 18시 쯤)이 포함한 회의의 경우 회의비 3만원이내서 제공있습니다.
그런데 15시~16시 회의거나, 14시~17시 등 식사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회의의 경우에도
식사제공처럼 3만원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과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과비에 대한기준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2-2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여기서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따라서, 사안에서과 같이 회의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다과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다과)은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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