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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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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1-25
  • 조회수1,453
안녕하세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감사실 김예리라고합니다.
우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및 우리원 행동강령규칙에 따라 연2회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을 하면서 직원의 외부강의등 미신고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우리원 직원에게 외부강의등을 유선으로 요청하고, 참석공문을 시행한 것은 외부강의등의 신고제외 대상인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인되었으나, 실제로 해당 외부강의등을 주관하고 지급대가를 집행한 곳은 지자차에서 발주한 용역의 위탁자인 "공공기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용(요약)>
지자체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00연구원(공공기관)에서 해당 중간보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 참석자에게 수당지급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전문가 등 섭외 및 요청공문 시행은 지자체에서 실시하였고 참석한 회의당일 수당지급확인서에 00연구원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본인이 서명하였음

이러한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인지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2-1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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