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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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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방공기업(공단) 임원의 외부강의 출강 시 겸직 여부

  • 작성자 채**
  • 작성일2024-01-26
  • 조회수1,424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임원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입니다.

지방공기업 임원이 대학교로 출강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거 시간 당 100만원 한도 내 사례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대학교에서 요청을 받아 한 학기 동안 매주 1회 출강을 할 경우(총 16회) 이 때는 겸직 여부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때에도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2-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은 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참고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등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됩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겸직 가능(위반) 여부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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