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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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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상급자에게 선물을 돌리는 행위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1-28
  • 조회수1,579
상급자에게만 선물(수건)을 돌리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직원 평가가 끝난 이후에, 선물(수건)을 상급자에게만 돌렸습니다.
추후, 공개된 직원 평점을 확인해 보니 그 순위가 변동되었습니다.
만약 위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그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2-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바(청탁금지법 제13조),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사항[신고자의 인적사항,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법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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