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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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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도 대표축제 선정 평가위원 대상 팸투어 가능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1-29
  • 조회수1,24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시도 대표축제 선정을 해주시는 평가위원(국공립 대학교수, 관광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팸투어 추진이 가능할까요?
팸투어 방문 장소 중 지자체 축제장이 포함될 예정이며,
식사, 숙박, 간식비, 교통비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추진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2-2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관광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시도 대표축제를 선정하는 평가위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평가위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참고로, 평가위원만을 대상으로는 팸투어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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