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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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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단 지사장 취임 선물

  • 작성자 전**
  • 작성일2024-02-08
  • 조회수2,188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느 지방의 지사장님께 늦은 취임 인사 선물을 하려 합니다.
첫 인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의 교육담당자와 강사로 만났습니다.
현재 그분은 인재개발원 소속이 아니니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확실히 해두고자 문의 남깁니다.
선물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가액 범위는 강사와 지사장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상기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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