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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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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기고 신고 시 사례금 및 신고기한 기준 문의
- 작성자 양**
- 작성일2024-02-14
- 조회수1,07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의 경우 1시간이 초과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고의 경우는 1건의 상한액이 40만원이 최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고의 경우 신고 기한(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일을
1) 요청받은 기고문 제출일
2) 사례금 수령일
3) 기고한 문서가 발행된 일자
중 어느 것을 기점으로 잡아 계산하면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의 경우 1시간이 초과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고의 경우는 1건의 상한액이 40만원이 최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고의 경우 신고 기한(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일을
1) 요청받은 기고문 제출일
2) 사례금 수령일
3) 기고한 문서가 발행된 일자
중 어느 것을 기점으로 잡아 계산하면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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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3-1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기고는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참고),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기고 1건당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은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고의 경우에도 기고를 하는 시점, 즉 원고를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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