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지도교수 부의금 답례관련
- 작성자 소**
- 작성일2024-02-14
- 조회수1,667
안녕하세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조모 상으로 지도교수님께서 부의금을 보내주셨는데, 이에대한 답례로 5만원이하의 음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최근 조모 상으로 지도교수님께서 부의금을 보내주셨는데, 이에대한 답례로 5만원이하의 음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될수있을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0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 이전글 경조사 답례
- 다음글 감리원 연장근무 용역대가 계약 문의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