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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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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사 답례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2-14
  • 조회수1,766
우리학교 교직원 중 한 사람이 방학 중에 장모상을 당하고
방학이라 교직원에게 답례품을 전달하기 어려워
모바일 상품권을 모든 교직원에게 제공했습니다.
해당 교직원은 교장에게 근무평가를 받는 위치이고
제공한 답례품은 교장에게 3만원 상품권
다른 교직원은 1만원 상품권입니다.
이 경우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감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0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청탁금지법상 선물로 허용되는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인사,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경조사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답례품을 돌리는 것(일반적인 답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위반 여부에 대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나, 다’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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