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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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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문료 수수 정당한 권원 문의

  • 작성자 심**
  • 작성일2024-02-15
  • 조회수1,776
공무원이 A기관의 요청으로 공무국외출장명령을 받고 전문가 자격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오고자 하며,
A기관은 기관내규에 따라 전문가로 참여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출장여비' 및 '자문료, 기술료, 체재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A기관에서 전문가참여 협조요청한 공문에 여비,자문비 등 경비 일체 지원한다는 내용 명시하고, 전문가파견 용역계약 체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지만,
같은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를 찾아보니 '정당한 권원'은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로서 국외출장으로 자문참여한 내역이
1.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2.권원(자문계약서)가 존재하고,
3.그 권원이 정당하다면(자문내용에 따른 대가가 적정)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혹시 정당한 권원을 증명할 별도 증빙을 마련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2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 국외출장으로 참여한 자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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