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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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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집 서면심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질의

  • 작성자 유**
  • 작성일2024-02-15
  • 조회수1,775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상 서면심사 및 서면자문의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소집되어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서면 심사에 대한 사례금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2.
혹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직위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례금을 받더라도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다수가 소집되어 진행되는 서면심사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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