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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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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한 연구원의 자문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가능성

  • 작성자 문**
  • 작성일2024-02-16
  • 조회수1,662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이
대학 교수에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
맡고 있던 업무를 대신할 인력 충원이 즉시 되지 못하여
담당연구 진행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이해충돌위반에 해당할까?
1. 퇴직 연구원은 평직원으로 자문요청자는 부서장으로 퇴직자가 요청자의 지휘명령체계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 자문은 장기 자문이 아니고 단기 일시적 자문으로 2회 내지 3회 서면자문 (소정의 자문료 1회 15만원여 상당 지급)을 시행할 예정임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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