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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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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원고에 관한 외부강의 신고일 계산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백**
  • 작성일2024-02-16
  • 조회수1,638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원고집필 또는 원고집필과 검토에 관한 외부강의 신고 건에 대하여, 원고를 최초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지 or 검수과정을 거쳐 원고 보완을 최종 마무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이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은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고의 경우에도 기고를 하는 시점, 즉 원고를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원고 집필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은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하는(보내는)’ 시점이므로 원고를 보내고 이후 원고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마친 날을 계속 연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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