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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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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발표비 지급 판단 요청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2-16
  • 조회수1,707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인지의 여부와 학술회의 발표비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직원이 서울시와 타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기관과의 공동주관 학술대회에서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할 경우,
연차 사용 및 외부강의 신고를 통해 발표 토론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충청북도 출연기관측에서 부담하며 서울시사업소 측은 장소, 행정사항과 편의사항 등을 부담합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서울시 직원이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한다는 점 외에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외부강의등은 외부기관 등에서 요청한 강의 등을 의미하므로 발표자로 참여하는 것이 누구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 직원의 학술대회 발표가 공동주관 중 하나인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이내의 사례금 수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표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다. 이와 함께 사안에서 서울시 소속 직원이 서울시가 공동주관하는 학술대회(발표)에 참여하면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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