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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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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교육자료 자체제작용)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2-17
  • 조회수1,564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고 모의훈련과 교육용 안내자료, 방문민원인용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관련입니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와 민원인 관계에서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아선 안될 것인데,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오는 작은 음료수로도 민원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것 같아 방문민원응대가 잦은 부서에 안내문을 제작하여 비치하고자 예시사례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 사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한지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특정 업무에 관한 신청접수, 선정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와 신청을 하는 민원인 관계
-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도 수수하면 안됨.
- (질문) 민원인의 신청에 대한 선정까지 완료가 다 된 후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사오거나, 현금봉투를 건냈을때 즉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돌려보낸 경우, 금품등을 실질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해당 민원인의 관할 법원에 과태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체감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모르고 가져오는 과자나 음료수도, 즉시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신고절차와 과태료 통보절차까지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 (동일) 신청접수, 선정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와 신청을 하는 민원인 관계
- 민원인이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선정까지 완료가 된 후 제반서류를 보냈고 해당 서류에 현금이 끼워져 있거나, 혹은 작은 선물이 동봉되어 있어 담당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 해당 담당자가 이를 인지한 후 감사실로 신고하지 않고 직접 반환하였을때(반환에 대한 증빙 보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해당 담당자가 인지한 후 즉시 감사실로 신고하여 반환을 마쳤을 때, 해당 담당자는 자진신고 및 반환완료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면제인데, 민원인은 제공한 금품등의 금액에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아 법원에 통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절차 관련 문의
- 앞선 2번 사례에서, 해당 업무담당자가 감사실로 신고하고 반환을 마쳤을때, 금품등을 제공한 민원인의 관할법원에 과태료 대상 통보해야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제2항).

    - 사안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였으나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①,②,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 소속기관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민간인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 법에서 별도 과태료 통보 기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등을 마친 때 관할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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