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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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박람회 방문객 경품 증정으로 상품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심**
- 작성일2024-02-19
- 조회수1,520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인지세 등의 납부 방법도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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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3-1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해당 박람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상품권)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나. 공직자등이 불특정 다수가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된 것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공받는 상품권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단, 이 경우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인지세 등 납부방법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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