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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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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적친분이 있는 공직자간 축의금 관련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2-21
  • 조회수2,031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5만원 이상의 경조사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적친분이 있는 관계(ex. 발령동기 혹은 타부서 직원 등)라도 5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 일까요?

교육지원청 감사부서의 경우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교육지원청 타 부서에 대한 감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0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축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나. 다만, 사안에서와 같이 금품등 수수자 간에 사적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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