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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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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교사 외부강의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2-25
- 조회수1,090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교사의 근무시간내 외부강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법규에 의하면 근무시간 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허용되던데 교사가 교육대학교로 외부강의를 나갈 때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될지요?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혹시 근무시간 외 강의로 처리한다면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교장 선생님이 허가를 해주신다면 20분 정도 근무 시간 내 조퇴 처리를 해도 될지요?
마.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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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3-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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