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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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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국대학의 초빙연구원이 된 경우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3-19
  • 조회수2,892
안녕하세요?
외국대학에서 공동연구를 위하여 7일에서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초빙연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대학에서는 초빙연구원에게 왕복항공료 및 하루 약 16~17만원의 체재비(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대학에 10일동안 초빙연구원으로서 참여하게 된다면 항공료+약 160~17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주일에 1회 세미나나 발표회에서의 연구발표 및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대학측에서는 저의 연구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를 초빙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데,
만약 제가 이 대학 초빙연구원으로 선발된다면,
이러한 경우 겸직신고 및 금품 등 수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외국대학의 요청에 따라 외국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대학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품등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겸직허가 대상인지 등은 복무에 관련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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