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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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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광고영업용 골프접대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자 유**
- 작성일2024-03-29
- 조회수1,790
방송사의 광고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대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봄철 광고판촉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방송사의 영업비로 방송사 직원 2인, 광고대행사 직원 2인 총 4인 비용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대행사 직원은 비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사의 영업비로 방송사 직원 2인, 광고대행사 직원 2인 총 4인 비용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대행사 직원은 비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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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4-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골프접대)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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