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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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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 공무원이 내부 간행물에 기고하였을 때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3-29
  • 조회수1,782
한 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소속 공무원(해당 간행물 업무 담당자가 아닌 소속 공무원에 한함)이 기고하였을때, 간행물 소관 부서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을 받아 기고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사안에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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