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자회사 파견 직원 신분
- 작성자 황**
- 작성일2024-03-29
- 조회수1,892
공공 유관단체의 직원으로 일하다 자회사(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로 파견되어 등기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자회로사로부터 급여 등(퇴직금 충당) 금전적 댓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중 다시 인사(임기 만료 등)를 통해 복귀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0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으로 공직자등이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 중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