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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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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비급여 진료비 등 할인 업무협약 관련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4-01
  • 조회수1,243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공공기관 소속 지역 청렴업무 담당자 입니다.
소속된 기관은 주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에서 우리 청 직원 및 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대해,
건강검진비 20% 및 비급여진료비 10% 할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협약은 당청 기관장과 병원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비 할인 협약이
1)협약 방식(기관장과 병원장),
2)혜택 범위(사회통념의 범위: 배우자 가족 등),
3)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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