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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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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 고지 관련
- 작성자 구**
- 작성일2024-04-01
- 조회수1,218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혹 민원인분들께서 연락이 와서 통관때문에 급하다, 보험처리때문에 급하다 등 정해진 민원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질문은 하실 수 있으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될 예정이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을 때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안내 시 특정 일자나, 빠른 처리를 약속하는 뉘앙스를 보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서 위와같이('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될것이다')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처리기간을 안내해도 되는 것인지('네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는 '내일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이) 궁금합니다.
간혹 민원인분들께서 연락이 와서 통관때문에 급하다, 보험처리때문에 급하다 등 정해진 민원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질문은 하실 수 있으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될 예정이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을 때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안내 시 특정 일자나, 빠른 처리를 약속하는 뉘앙스를 보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서 위와같이('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될것이다')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처리기간을 안내해도 되는 것인지('네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는 '내일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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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4-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동법상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민원인에게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예정)기간을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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