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민원 처리기간 고지 관련

  • 작성자 구**
  • 작성일2024-04-01
  • 조회수1,218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혹 민원인분들께서 연락이 와서 통관때문에 급하다, 보험처리때문에 급하다 등 정해진 민원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질문은 하실 수 있으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될 예정이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을 때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안내 시 특정 일자나, 빠른 처리를 약속하는 뉘앙스를 보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서 위와같이('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될것이다')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처리기간을 안내해도 되는 것인지('네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는 '내일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동법상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민원인에게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예정)기간을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