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공기관 물품 기증 관련 질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24-04-03
  • 조회수1,317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는 기업(사기업)으로부터 저희 공공기관에 물품을 기증하고자 연락이 왔습니다.
기증 물품은 생산과정이나 판매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정상판매가 불가한 물품으로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였으나,
처분방식을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여 기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다니는 기관이 선정되어 기증을 받는 데에 있어, 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기증받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