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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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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 기업 콘텐츠 출연 관련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4-03
  • 조회수1,849
김영란법 출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 교수 혹은 대학 소속 임직원의 경우 기업의 유투브 및 인스타그램 영상 콘텐츠 출연도 김영란법에 의거하여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연을 요청드리는 영상의 경우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출연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될 기업의 캠페인 콘텐츠 출연입니다.
콘텐츠 출연은 정식으로 계약을 통할 것이며, 이때 3개월 가량의 단기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작된 콘텐츠는 기업의 소셜 계정(유투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올라가게 되고 광고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외부강의 조항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포함되게 된다면 정확한 측정 비용 및 기준 안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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