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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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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무관련성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04
  • 조회수2,508
기초지자체장과 계약업체와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계약업체는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계약의 승인권은 지자체에 있고 계약대금도 지자체의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 상 업체와의 계약 등은 사업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기초지자체장이 직접적으로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해당 계약업체는 해당 기초지자체 관내에서 영업 중이고, 이전에도 해당 지자체와 계약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지자체장과 해당 계약업체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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