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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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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등 제외기관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4-11
  • 조회수1,550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인 (주)공영홈쇼핑 외부강의 신고 제외기관인지 궁금합니다.
중앙부처 조직도에서 유관부서 및 단체소속으로 확인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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