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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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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주민자치회(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검토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4-11
  • 조회수1,626
*** 전말
○ OO시 OO주민자치회 자치회장 A는 24년 2월부터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확보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명목으로 ‘쌍용2동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설립을 2월 전체회의 단독 안건 발의
○ 회장 A는 주민자치 협동조합은 설립을 동의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물론 자연인
누구나 출자금 납입 등의 절차를 통해 설립 가능하며, 전체회의 안건 상정
이유는 기타 일반 영리법인이 아닌 ‘주민자치’라는 네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 영리법인보
다 비교적 관공서나 기업으로부터 사업발주 등에 따른 계약 체결을 따내 수익사업을 하기 수월하므로 안건을 상정했다 주장
○ 나아가 회장 A는 주민자치 협동조합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출자금을 납입한 설립 동의자 개인에게 고루 분배되며 정관에 따
라 수익금의 일부는 쌍용2동 주민자치회에 환원(기부 혹은 찬조 등의 명목)할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 자생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 위원 대부분은 협동조합 개념‧장단점 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표면적인 개념으로만 이롭다 생각해 주민자치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건 가결
○ 일부 위원들은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령」
「천안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며 (사회적)협동 조합은「협동조합 기본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독립된 법인격이라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설립 찬반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주민자치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자들끼리 별도로 논의 및 발기하여 구성하면 된다고 주장

*** 자문내용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향후 OO주민자치회와 별개인 OO주민자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면 향후 그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OO주민자치회에 기부,후원, 찬조가 가능한지 여부(청탁금지법 위반)


*** 질의자 견해
독립된 법인격체를 지닌 주민자치 협동조합이 대등한 위치에서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자치회와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협동조합의 수익금 일부를 자치회에게 일방적으로 반대급부없이 기부‧찬조‧후원하는 행위도「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인 주민자치회(위원)에게는 위배된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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