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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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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부교수 민간기업 자문 컨설팅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11
  • 조회수1,753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부교수 (현직)로 계신 교수님께 민간기업에서 업무 관련 서면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약 500만원*2회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외부강의'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가능하다면 기업에서 필요한 별도 신고절차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한도가 있다면 21년 이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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