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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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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 범위 문의

  • 작성자 송**
  • 작성일2024-04-12
  • 조회수1,533
국립대 무기계약직(기간제연구사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외부 기관에서 강의 문의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작년 12월 말쯤 계약해서 현재에도 근무중입니다.
2. 계약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대한무역투자진흥원에 1회성 강의를 1년에 2~3회정도 진행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방법입니다.
3. 현재는 개인사업자를 폐기하였고 무기계약직 연구사무원으로 근무중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원에서 강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강의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입니다.
4. 현재 담당 업무는 연구사업 수주 및 기획 등의 업무입니다.
5. 현재 담당 업무와 대한무역투자진흥원에서 의뢰한 강의 내용은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의 의뢰도 현재의 업무 또는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력에 의한 강의 의뢰입니다.
6. 위의 사항을 종합할 때,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 궁긍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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