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국가(정부)에서 기부금으로 출자한 재단의 이사회참석 회의 수당
- 작성자 윤**
- 작성일2024-04-17
- 조회수270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가(정부)에서 기부금으로 출자한 재단법인입니다.
문의드릴것이
첫번째로 위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등재된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
두번째로는 위 이사회의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단의 내부정관,지침 등에는 수당지급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국가(정부)에서 기부금으로 출자한 재단법인입니다.
문의드릴것이
첫번째로 위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등재된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
두번째로는 위 이사회의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단의 내부정관,지침 등에는 수당지급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