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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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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및 병휴직 중 외부강의등 관련
- 작성자 남**
- 작성일2024-04-18
- 조회수112
공공연구기관 근로자입니다.
기관에서 겪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병가와 병휴직 예정입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외부강의등(외부 특강, 자문, 심의, 평가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가 및 병휴직 동안에 사전신고 후 행해지는 원외활동이 문제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기관에서 겪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병가와 병휴직 예정입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외부강의등(외부 특강, 자문, 심의, 평가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가 및 병휴직 동안에 사전신고 후 행해지는 원외활동이 문제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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