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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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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애경사비 집행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1
  • 조회수2,499
현재 제가 소속한 곳은 하나의 법인안에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이사장이 한분 계시고 법인 소속에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금까지 저희 4년제 교직원 또는 2년제 교직원이 애경사가 발생했을때학교 규칙에 따라 복리후생조로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정리하겠습니다1. 4년제 대학 소속 교직원이 애경사 발생시 대학별 현금지급 관련하여 구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 4년제 대학 예산을 편성하여 복리후생비로 30만원 현금지급 하고 있는데 부정청탁방지법에 해당여부 - 교직원부조금지급규칙에 따라 30만원 지급 나. 2년제 대학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추진비로 20만원 현금지급 하고 있는데 부정청탁방지법에 해당여부 - 교직원부조금지급규칙에 따라 20만원 지급 ※ 둘다 해당인지 아니면 가. 는 해당이 안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액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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