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양국간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 작성자 홍**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235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6 공통)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관련)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발표자에 대한 항공 및 숙박 제공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관련)
○ 기업체 등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질의1~6 공통 참고)
(질의4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음식물 제공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5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외국정부 또는 직무관련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선물이 10만원 미만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6 관련)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이 격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체육행사 개최시 문의사항
- 다음글 부서장이 부하직원 승진 인사청탁 가능 여부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