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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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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 관련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591
김영란법 상 공무원 등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리틀야구단(한국리틀야구연맹) 감독, 코치와 더불어 현재 초등학교에서 직접 운영되는 야구단 감독, 코치도 이 법이 정한 공무원 등에 포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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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가 법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리틀야구단의 감독과 코치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구단의 경우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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