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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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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 등(음식물, 선물) 허용 범위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724
안녕하십니까.귀 위원회에서 배포하신 "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check list"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내용 : 직종별 매뉴얼 체크리스트.3 과 Q&A사례집 사례.60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60의 경우 예산부서 소속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성 인정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매뉴얼 체크리스트.3에는 인사 예산 등 직접연관 소속 공직자에게는 허용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질의 : 직종별 매뉴얼 체크리스트와 Q&A 사례집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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