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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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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대상여부 확인

  • 작성자 노**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8,53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협회(사단법인)의 임원진(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은 일반적으로 협회에 소속된 상근 임직원이 아니라 협회를 구성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협회의 임원이기는 하지만 타 기관(민간기업) 소속이고 협회 임원은 비등기 임원이며, 비상근이고 협회에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명목상 임원인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협회가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대표자뿐만 아니라 협회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비상근 임원도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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