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부 질의

  • 작성자 백**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11,108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복수 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o 동일인이 2개 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상호 : A법인 / 직책 : 대표회장 / “부정청탁금지법” 비대상 상호 : B법인신문사 / 직책 : 발행인 /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질의) 상기 2개 기관의 대표자가 “B법인 신문사”와 관련이 없는 “A법인”의 업무(부정청탁이 없는 사항)와 관련한 기관(사람)으로부터 동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등)를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면 동 법령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므로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한 수수가 금지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