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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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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포상 심사위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8,072
본사에서 개최하는 일반인 및 기업대상 포상이 있음.이 포상의 심사위원들 중 국립대학, 사립대학 교수 등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이 있음.1. 이분들에게 회의 참석 및 심사 비용으로 위원장은 100만원, 위원들은 8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금품등의 수수에 해당이 되는지?2. 심사위원회 회의 후 이분들에게 7만원 상당의 오찬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해당 심사위원회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이며, 참석대상이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외부강의료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교직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2. 참가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심사, 평가, 계약, 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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