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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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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관련

  • 작성자 정**
  • 작성일2017-09-29
  • 조회수7,324
외부강의와 관련하여,근무시간 중 요청받은 외부강의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장명령 등록 후 출강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이외에 행동강령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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