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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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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사청탁 관련

  • 작성자 송**
  • 작성일2017-10-04
  • 조회수7,37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이라고 나와있습니다.1. 공직자에 군인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일반인 A가 군인인 B에게 인사관련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한 경우입니다. 일반인 A는 B의 해당부대의 전역한 비서실장을 잘알고 있어 그 출신을 이용해 B를 전역을 하게끔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비서실장의 이름은 모르며, 실제 일반인 A가 비서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증거는 일반인 A의 딸이 군인 B에게 직접 전화로 이 사실을 고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3.이런 경우는 인사청탁에 해당되지 않나요?4. 만약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면 일반인 A가 직접 비서실장에게 부탁한 내용등을 가진 증거가 필요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단,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6조) 다만, 개별 사안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홈페이지 질의·답변의 특성 상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한편,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① 청렴신문고(http://1398.acrc.go.kr)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②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부패ㆍ공익신고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신고하기
    - 팩스 : ☎ 044-200-7972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정부세종청사 또는 서울사무소(서울 서대문구)]
    - 우편 : (우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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