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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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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명박기념선물

  • 작성자 정**
  • 작성일2017-10-10
  • 조회수6,433
사립대학 관계자입니다.우리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실 분이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때에 학교 관계자분들께 기념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는 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지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5만원 이상과 이하일 경우로 구분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제공자와 공직자등인 학교 교직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금품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집행의 훼손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선물 제공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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